출생통보제 관련, 사산된 태아의 출생통보 대상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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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제출하나요?
[답변]
- 사산된 태아의 출생정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1조에 따라 출생 이후 출생의 신고 전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통보제의 대상은 출생자로 한정되므로, 사산된 태아는 출생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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