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관련,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통보 방법
- 요양기관현황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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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정보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에 따라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외국인등록번호와 함께 출생정보를 제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통보대상이 아닙니다.(여권번호 등 통보 불가)
[관련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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