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 인력 중 의사 인력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4-09-13
- 2,895
[질문]
감염관리의사가 분만휴가예정인데 분만휴가 대체인력도 24시간 이상 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또한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에 분만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및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모두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또한, 감염관리의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만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24-160호 ,2024.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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