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4-09-13
- 6,243
[질문]
사마귀제거술은 모두 요양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여러부위 또는 여러개의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손ㆍ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ㆍ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ㆍ발 부위 구분(2부위)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 위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 또한,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손발 부위)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관련 근거]
-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63호, 2022.7.1. 시행)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89호, 2022.7.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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