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 급여기준
  • 2024-09-13
  • 6,243

[질문]

사마귀제거술은 모두 요양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여러부위 또는 여러개의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음경, 음낭, 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음순, 질 및 자궁경부, 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손ㆍ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ㆍ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ㆍ발 부위 구분(2부위)

   가) : 다섯 손가락, 손등과 손바닥

   나) : 다섯 발가락, 발등과 발바닥

 

 ○ 위에도 불구하고, 14-3 .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 또한,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가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항문생식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손발 부위)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관련 근거]

- 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63, 2022.7.1. 시행)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89, 2022.7.12. 시행)

이전글
감염예방관리 인력 중 의사 인력 산정기준
다음글
재활의학과 전문의 부재중 전문재활치료로 산정 가능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