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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페이지
  • 2024-09-23
  • 3,896

[질문]

만 14세미만 자녀가 먹은약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건강e' 앱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일자별약국별 조제약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건강e조회신청 내가 먹는 ! 한눈에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부가정보 동의 및 SMS수신 동의 법정대리인 투약이력조회 화면접속 '14세 미만 자녀 등록' 클릭 아동 부가정보 동의 SMS수신 동의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녀 및 법정대리인 정보등록 법정대리인 투약이력조회 화면 하단 등록된 아동 클릭 14세 미만 아동 투약이력 확인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아동정보가 확인 불가할 경우, 최근 1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친권후견인 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자녀정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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