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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한 경우 급여적용이 되나요?
  • 급여기준
  • 2024-09-24
  • 2,776

[질문]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만5세이상~12세 아동의 유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한 경우 급여적용이 되나요?

 

 

[답변]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의  급여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이므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 급여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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