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결정신청 제도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078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어떤 의료행위를 신청하는 것인가요?
[답변]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위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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