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항목조회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170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된 행위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신청 > 신청항목조회 > 검색하고자 하는 행위명 입력 >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일자’는 해당행위를 처음 신청한 기관의 접수일이며, ‘행위설명’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결과고시’ 의 대상·목적·방법에 기초하여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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