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행위조정신청 제출서류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241

[질문]

의료행위 조정신청 시 “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의료행위 조정신청 시 “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와 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제출 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자료제출 등 보완되지 않을 경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이전글
행위조정신청 신청서류 제출방법
다음글
신의료기술평가-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 확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