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조정신청 제출서류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241
[질문]
의료행위 조정신청 시 “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의료행위 조정신청 시 “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와 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제출 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자료제출 등 보완되지 않을 경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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