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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 확인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475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급여 행위 결정신청 접수증은 결정신청 기관이 접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 나의접수현황 > 신청한 접수일자 입력 > 오른쪽 하단 접수증 인쇄 입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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