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 확인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475
[질문]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급여 행위 결정신청 접수증은 결정신청 기관이 접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 나의접수현황 > 신청한 접수일자 입력 > 오른쪽 하단 접수증 인쇄 입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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