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치료재료 기재사항 변경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193

[질문]

저희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기재사항(재료, 제품명 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메뉴 중 의료기준관리 메뉴 > 치료재료평가신청 > 치료재료평가신청 > 결정 및 조정 신청 > 치료재료 목록 고시사항 변경 및 삭제 탭에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허가증과 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글
신의료기술평가-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접수 확인
다음글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