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기재사항 변경
- 요양급여등재
- 2025-02-20
- 1,193
[질문]
저희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기재사항(재료, 제품명 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메뉴 중 의료기준관리 메뉴 > 치료재료평가신청 > 치료재료평가신청 > 결정 및 조정 신청 > 치료재료 목록 고시사항 변경 및 삭제 탭에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허가증과 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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