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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846

[질문]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답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급병실료 산정시, 6인실 이상 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를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후 청구합니다.

  예) 1인실 산정방법 -> 6인실 이상 입원료+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 90011)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6조 제1항 제3호

- [별표2] 키-1 상급병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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