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558
[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며, 그 외는 「별표1」「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한 코드 및 금액으로 청구 가능하고,
- 청구시 코드구분은 '1' 수가로 상한선 범위 내 실구입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5조 제1항 제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 제5조 제2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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