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재 관련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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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재 관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함.
-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5조 제2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 2023.1.1. 시행)
-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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