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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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나. 적응증: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
다.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동일날 동일부위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라. 시행간격: 7일 이상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5조 제2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 2023.1.1. 시행)
-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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