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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5 체외충격파치료의 산정기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716

[질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 5조 제2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 2023.1.1. 시행)

- [별표 2] 제10절 재활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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