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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시행시 부위 및 횟수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2,326

[질문]

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시행시 부위 및 횟수 산정 기준?


[답변]

-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하며,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로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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