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과 동시 시행한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산정 기준은?
- 자동차보험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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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나요법과 동시 시행한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산정 기준은?
[답변]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9328호, '23.12.2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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