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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746

[질문]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급병실로 적용되던 2~3인실이 일반병실로 확대됨에 따라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입원한 경우는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이때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50%

40%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40%

30%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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