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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660

[질문]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입원일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상급종합병원

무관

50%

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무관

40%

30%

병원 및

한방병원

1-50일

40%

30%

51-150일

45%

35%

151일 이상

50%

40%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제1항 제3호

- [별표 3]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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