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시 비급여 치료재료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
- 2025-02-20
- 2,018
[질문]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시 비급여 치료재료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되며,
-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6.5.)
- 제5조 제1항 제1호
- [별표 3] '진료수가(치료재료)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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