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 여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830
[질문]
자동차사고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사고경위, 환자의 연령, 수상초기에 촬영할 만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 외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수상초에 시행된 CT·MRI는 사례별로 심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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