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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 여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830

[질문]

자동차사고 수상초기 촬영한 CT·MRI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사고경위, 환자의 연령, 수상초기에 촬영할 만한 환자의 주관적 호소 외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수상초에 시행된 CT·MRI는 사례별로 심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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