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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1,403

[질문]

첩약이 조정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 첩약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버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에 의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1일 2첩을 초과하거나 1회 처방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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