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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9-15
  • 221

[질문]

65세 이상인 사람은 골밀도 검사가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골밀도 검사는 18세 이상인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 아래의 적응증 1)~7)에 해당될 때,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의 급여횟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BMI 18.5 미만의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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