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3-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3-02-28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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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 신설 : 1항목
[329]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 변경 : 총 9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7]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217]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322] 철분주사제(품명:부루탈주 등)
[399]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세이미정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사)
[639] Peginterferon alfa-2a(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721] PEG3350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 시행일 : 2013월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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