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14-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4-05-26
  • 1,44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6호,

2014.5.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 스티렌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4회 건강정보콘텐츠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1차심사결과 및 2차심사 안내
다음글
종합병원 이상 심사일반과정 교육일정 안내 ( 2014.6.1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