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등재부, 행위기획부
- 2014-05-30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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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7호(‘14.5.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시행일자 : 2014. 6. 1. / 7. 1.
보건복지부령 제237호(‘14.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시행일자 : 2014. 6. 5.
▷ 주요 내용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으로 전환 항목 (9항목 삭제, 13항목 신설)
-노-503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삭제)
⇒ 나-557주1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 418.92점
-노-595(11)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삭제)
⇒ 나-586가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KRAS 유전자 ............................................................... 1,514.96점
-노- 595(31) KIT(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삭제)
⇒ 나-586나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KIT(C-Kit) 유전자 ......................................................... 1,514.96점
-노-595(32)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삭제)
⇒ 나-586다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EGFR 유전자 ............................................................... 1,514.96점
-노-596(14) BCR/ABL 유전자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삭제)
⇒ 나-587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1,540.60점
-노-596(20)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삭제)
⇒ 나-588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 1,256.83점
-노-596(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삭제)
⇒ 나-589가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1,545.55점
-노-596(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삭제)
⇒ 나-589나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1,140.91점
-노-869 삼차원(3-D) 심실내 혹은 심방내 빈맥지도화 [동행위를 위해 실시한 삼차원CT 포함] (삭제)
⇒ 자-654나(1)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 14,375.97점
자-654나(1)주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 ................... 20,916.22점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 17,701.74점
자-654나(1)주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 3,058.32점
자-654나(1)주주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 중격천자 ...... 3,058.32점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 제2장 검사료 4항목 신설
-나-595-2가주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PNA Microarray법] ................... 634.66점
-나-595-2가주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 ............ 634.66점
-나-595-2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베이더법] .............................. 607.62점
-나-595-2라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607.62점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98가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단순 ............. 93.16점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 ............ 756.34점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11가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찬-11다 치과임플란트[1치당]-보철수복(3단계)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12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49 (155) ARG1 유전자
CZ750 (156) ALB 유전자
CZ751 (157) CREBBP유전자
CZ752 (158) FOXP3 유전자
CZ753 (159) PEX1 유전자
CZ754 (160) PYGM유전자
CZ755 (161) G6PC 유전자,
CZ756 (162) SLC37A4 유전자
CZ757 (163) NSD1유전자
CZ758 (164) SCN1A 유전자
CZ759 (165) 보체인자 H 유전자
○ 100/100 본인부담 이송처치료 변경 및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한 이송처치료 신설
-거-110가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거-110나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거-110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거-210가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거-210나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로 명칭 변경
-거-100가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거-100나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거-100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거-200가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거-200나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항목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705-6266, 6267, 6934]나, 신의료 신설 항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705-6483, 6487, 9966]는 행위등재부로,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문의[705-6909, 6910] 및 코드에 관한 문의[705-6955, 6956]는 행위기획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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