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기준부
- 2014-05-30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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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80호, 2014.5.30.)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기준 주요 개정 사항>
※ 배경: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1) 비급여→ 급여전환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과 2)급여기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부분의 급여를 확대함.
1. 행위
가. 신설: 1개 항목 (비급여→ 급여전환)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KIT(C-Kit)유전자
- 관련 항암제 선택을 위한 적응증 및 인정횟수 설정
나. 변경: 3개 항목 (전액본인부담→ 급여확대)
○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 시술대상 완화 : 3년 이상 약물투여 불응 → 2년간 약물투여 불응
- 시술대상 추가 : Lennox-Gastaut 증후군(전신발작의 일종)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시술대상 완화 : 6개월 통증치료 후 → 3개월 통증치료 후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 기존 conventional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심방세동에 대한 산정횟수 제한 삭제 및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등 시술대상 추가
- 삼차원빈맥지도화(비급여→급여전환)를 이용한 부정맥고주파절제술에 대한 기준 설정
2. 치료재료 (변경: 3개 항목)
○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
○ IDRIVE ULTRA POWERED HANDLE(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인정기준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 시행일: 2014.6.1.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급여기준에 대해 <바로가기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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