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1713호)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안내
- 행위기획부
- 2014-06-02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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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713호(2014.05.30.)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업무협조”
□ 주요내용
‘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종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사항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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