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14-1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안내입니다.
- 재료기준부
- 2014-09-30
-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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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제2014 - 168호 ('14.10.1.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 2014.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신설>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개정>
5. 중재적시술료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기준
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
<삭제>
5. 중재적시술료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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