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72호 시행일자 : 2014. 10. 1.
■ 반영내역
◎ 의치과 급여 신설
- 마 105라(3)(가)주 [X5137] 기증 제대혈제제비용 신설
- 마 105가(3) [X5031]조혈모세포수집(제대혈) 삭제
◎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모 51 [XZ051]제대혈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 냉동처리 및 보관료 삭제
※ 전체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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