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관련 전산청구 신청서 작성 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4-10-01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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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청구방법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은 첫 청구전 반드시 "전산청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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