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 2016-01-15
- 2,688
2016년 서울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관절경하 수술 등 신규 3항목, 요양병원입원 등 유지 7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0개 항목(의과 8항목, 치과 1항목, 한의과 1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진료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의료기관에 집중심사 항목임을 사전 예고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진료 제공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과 집중적인 심사를 하는 사전예고 중심의 심사제도입니다.
앞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 심사기준을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에 홍보·안내 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필요시 진료비청구내역에 대해 진료기록부나 영상자료 등을 확인·분석하는 심사를 확대·강화할 예정입니다.
[2016년 서울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구분 |
대상항목 |
비고 |
입원료 |
요양병원 입원 |
유지 |
한방입원 |
유지 |
|
근골격계 및 손상상병 입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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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료 |
*약제 다품목처방(13품목이상) |
유지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이상) |
유지 |
|
처치 및 수술료 |
*척추수술 |
유지 |
관절경하수술 |
신규 |
|
견봉성형술 |
유지 |
|
갑상선 검사(4종이상) |
유지 |
|
*Cone Beam CT(치과) |
신규 |
* 본․지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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