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등재 2부
- 2017-02-24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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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17.02.23.)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급여목록표에 “처방코드” 및 2.단미엑스혼합제 중 경방구미강활탕정(단미엑스혼합제)(별지1) 신설
※ 시행일 : ‘17.03.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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