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치매질환 본인부담경감 관련 명세서 청구 시 주의사항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7-10-10
-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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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81호(2017.9.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매질환 진료 분 청구 시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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