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7-11-28
- 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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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17.11.16)]
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17.11.16)]
◎ 시행일자 : 2017.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의·치과 급여/비급여 정정]
※고시 제2017-92호 관련 영문명칭 정정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마. 용종 및 종양제거술 / 바. 이물질제거술
자777 경피적 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
※고시 제2017-167호 관련 분류번호 정정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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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 약제내성유발(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 033) 739-1567
-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 033) 739-1569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관련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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