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7-11-28
-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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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4호(‘17.11.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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