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5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7-11-29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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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5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16.8.24.)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5호(‘16.8.24.)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4호(‘16.6.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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