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7-11-30
-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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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57호, 2017.1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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