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_한방_수가파일(12.1기준)의뢰회송 시범사업 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17-11-30
-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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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협력기관 및 지침 통보」 [보험급여과-9588호('17.11.29)]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7.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의뢰환자관리료
○ 회송환자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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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개선부
- 시범사업 지침 관련 ☎ 033) 739-1557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관련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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