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9588호,'17.11.29.)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의료수가개선부
- 2017-11-30
- 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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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험급여과-9588호,'17.11.29.)
○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57)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관련 진료의뢰서 작성프로그램 등록알림]의 '진료의뢰서 작성프로그램'은 2017년 12월 1일자 지침 이전 서식이 적용되어있는 프로그램으로써 현행지침의 서식과 상이하여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2018년 1월중으로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뢰회송서를 송신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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