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7-12-01
- 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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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17.11.1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의치과 선택진료 영문 명칭 정정] ※고시 제2017-92호 관련 영문명칭 정정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마. 용종 및 종양제거술(Endoscopic Removal Of Biliary Or Pancreatic Stone-Polyp Or Tumor→Removal of Polyp or Tumor)
바. 이물질제거술(Endoscopic Removal Of Biliary Or Pancreatic Stone-Foreign Body→Removal of Foreign Body)
자777 경피적 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Dilatation Of Bile Duct-Stent Insetion→Dilatation Of Bile Duct-Stent Insertion)
3. 적용일자: 2017.1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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