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_수가파일(12.1기준)_심층진찰시범사업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17-12-04
- 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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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통보」 [보험급여과-9673호('17.12.1)]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7.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심층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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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 033) 739-1523 / 1513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관련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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