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세부추진계획 안내
- 평가3부
- 2017-12-11
-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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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 2018년 3 ~ 8월(6개월), 외래진료분
○ 대상기관 : 2018.3.1.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 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 대상환자 :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
○ 평가지표 : 총 13개
○ 가감지급 대상기준
(가산) 1등급이면서 상위 10%기관 ⇒ +2% 가산
(감산) 종합점수 67점미만 기관 ⇒ -2% 감산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033-739-1859,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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