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12-19
- 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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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승인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30호, 2017-201호)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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