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12-28
-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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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 - 272 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8년 상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2017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8.2.28.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기간 : 17.12.29 ~ 18.1.19. (금) 18시 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에 확인 (구. 등재관리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02) 2023-1019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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