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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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혁신부(02-2182-2607, 2608,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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