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 평가보상부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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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9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별표 1)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2)
담당 부서 안내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033-739-1835~9, 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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