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6-29
- 4,884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24호_18.6.28.발령_7.1일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24호_18.6.28.발령_7.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2018.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 주요개정내용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
※시행일:2018년7월1일
(단, 별지에 대한 시행일은 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를 참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