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6-29
  • 4,884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24호_18.6.28.발령_7.1일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24호_18.6.28.발령_7.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 2018.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

 

 

주요개정내용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23조의2) 및 별표12 삭제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신설(별지 제4~7, 10-1, 17)

 

시행일:201871

(, 별지에 대한 시행일은 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를 참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긴급] 자동차보험에서 2인실, 3인실 입원료 관련 공지
다음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추가 모집” 공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