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보험급여과-5563호(2018.6.29.)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의료수가개선부
- 2018-06-29
-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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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보험급여과-5563호, 2018.6.29.)’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포)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8.7.1.시행)
- 아 래 -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 만성질환자 등[E,F] 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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